1.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2. 행정심판의 이중적 성격
행정심판은 행정상의 분쟁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법을 적용하여 그 분쟁을 심리 .판단하는 판단작용의 성질과 행정의사의 표현으로서 다툼있는 행정법관계를 규율하고 행정법질서를 유지.형성하여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행정행위의 성질 등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3. 성질
행정심판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작용의 성질을 가지나,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작용의 성질을 갖는다. 헌법 제107조 제3항은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법작용적 성질을 강조하고 있다.
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와 임의적 전치주의의 두 가지 입법례가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서도 3심제를 채택함과 아울러 항고소송을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Ⅱ. 행정심판과 타개념과의 구별
1. 행정소송과의 구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하자있는 처분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쟁송절차라는 점에서는 서로 같으나, 행정심판은 성질상 행정작용에 속하고 보통은 약식쟁송인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사법작용에 속하고 정식쟁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