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
1. 의의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데, 이를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한다.
2. 법률상의 이익
법률상의 이익이므로, 반사적으로 받게 될 사실적․경제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3. 현존하는 불안 위험
(1) 적극적 확인의 소
자기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당하거나 이와 양립하지 않는 주장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현존하는 불안이 있는 전형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불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는 확인의 소의 제기에 대해 피고가 1심에서 다투다가 항소심에서 다투지 아니하는 사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어도 소멸시효의 완성단계에 이른 경우, 원고의 주장과 반대되는 공부(등기부․ 호적부)상의 기재 있을 때는 법적불안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