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 및 주요 구별개념
1. 소송물(소송상 청구)의 개념
訴訟上 請求(prozessualer Anspruch) 또는 訴訟物(Steitgegenstand)이라 함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 즉 소송의 객체를 가르킨다. 민사소송이란 원고의 소에 기하여 심리를 행하고 법원이 판결로써 응답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소․심리 및 판결에는 특정한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 특정한 대상이 소송상 청구 또는 소송물이다. 통상 소송상 청구와 소송물을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물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청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206, 227, 230, 235-236, 242 등). 그 외 민사소송법은 소송물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송물(509), 소송의 목적(23, 63, 72, 76, 민사소송등인지법 2,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2),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61,74,75)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청구라는 것은 실체법상의 청구와는 다른 개념으로 “소송상의 청구”를 의미한다. 민사소송법상 “청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행의 소가 대부분이었던 때에 독일 민사소송법에서 사용되던 용어로서 이를 그대로 계수하면서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확인의 소, 형성의 소가 인정되면서 소송물을 단순히 “청구”라고 표현하는 것은 용어상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소송상 청구” 또는 “소송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본에서 일부 학자들은 소송상 청구와 소송물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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