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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 등기의 추정력에 관련된 판례 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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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등기의 추정력
Ⅰ. 등기의 추정력 인정범위 판례의 태도
1. 등기추정력의 본질에 대한 학설과 판례
⑴ 법률상 추정설(判例)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인 200조를 유추적용하여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완하려고 한다.
⑵ 사실상 추정설
등기의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 경험법칙에 기한 사실상 추정이라고 본다. 법률상 추정은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문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 추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⑶ 양설의 차이
우선 법률상 추정설에 따르면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효과가 생기며, 추정을 깨뜨리려면 반증(상당한 의심이 가는 정도의 입증)으로서는 부족하고 본증(권리의 부존재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이 가는 정도의 입증)으로 그 추정권리의 부존재나 소멸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면 사실상 추정설에 따르면 입증책임은 그대로 등기명의인에게 남아 있고 등기의 존재는 일응 유력한 증거가 됨에 그치며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반증으로 족하게 된다.
2. 추정력의 범위(판례의 태도)
⑴ 등기된 권리의 적법추정(등기된 모든 부동산 물권에 추정력이 있다)
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부동산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임차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⑵ 등기원인의 적법추정(단, 학설은 반대하는 견해가 다수설)
판례는 등기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므로 이를 다투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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