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과 차이점
Ⅰ. 들어가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하자있는 처분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쟁송절차라는 점에서는 서로 같으나, 행정심판은 성질상 행정작용에 속하고 보통은 약식쟁송인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사법작용에 속하고 정식쟁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Ⅱ. 공통점
1. 쟁송대상
양자는 개괄주의를 취하여,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다.
2. 판정기관
당사자와 구별되는 제3자적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 등에 의하여 판정된다는 점에서 판정기관이 독립되어 있다.
3. 원고적격
원고적격으로서 모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참가제도
쟁송의 심리에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인정되고 있다. 이는 쟁송절차의 공정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처분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참가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5. 청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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