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하자있는 행정작용에 대한 절차적 구제제도라는 점에서 공통
2. 행정심판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자율적 통제 기능에 중점을 둔 약식쟁송인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익구제 기능에 더 중점을 둔 법원에 의한 정식쟁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Ⅱ. 공통점
1. 피고 또는 피청구인
모두 권리의무 주체가 아닌 행정청
2. 쟁송대상
양자는 개괄주의를 취하여,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
3. 쟁송기간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단기의 쟁송 기간을 둠
4. 참가제도
쟁송의 심리에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인정되고 있다. 이는 쟁송절차의 공정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처분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참가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5. 청구의 변경
양자 모두 청구의 변경을 인정함으로써 당사자의 편의와 심리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6. 집행부정지제도
양자 모두 행정의 신속성 및 실효성에 중점을 두어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