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Ⅰ. 들어가며
1. 소의 이익
법원에 의한 본안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당사자의 청구가 국가의 재판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할 만한 실제적인 가치 내지는 필요성 즉,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소의 이익은 원고적격, 대상적격, 권리보호의 필요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협의의 소익이라고 할 때에는 권리보호의 필요만을 의미한다.
2. 원고적격의 의미
원고적격이란 처분 등의 취소․변경 등을 소구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말한다. 이러한 원고적격은 일정한 자에게만 소 제기를 허용함으로써 소송의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현행법은 항고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각 소송형태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 의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권리회복설
전통적인 견해로서 취소소송은 침해당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여기에서의 권리는 행정법상의 공권을 의미한다.
2) 법률상 이익구제설
법률상 이익이란 전통적인 공권론에서 말하는 행정법상 공권은 아니라 하더라도 관계법의 기능과 취지를 목적론적으로 해석하여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면 취소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3) 보호가치이익구제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서 좀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확대하여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은 이익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특별한 보호가치를 인정하는 한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4) 적법성보장설
취소소송의 목적은 행정의 적법성 보장에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에 대한 쟁송수행에 있어 가장 적합한 이해관계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5)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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