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 들어가며
이는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의 문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해 온 대륙법계에 고유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단일화된 법전의 부재와 따라서 행정법관계에서 총칙이 성문화 안된 점이 사법규정의 적용필요성을 크게 하고 있다.
예컨대, 공무원이 사인의 사기로 인해 잘못된 행정행위를 발동한 경우를 가정하면, 이 경우행정법규중에는 이 경우의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 있다.”라고 한 민법 제110조를 준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 100% 준용이 바람직하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2. 사법규정의 준용
(1) 개설
행정법관계에 법의 흠결이 없는 경우에 법 스스로 사법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규정의 적용이 당연하다.(명문규정⇒국배§8 , 예회§72). 그러나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2) 준용여부에 관한 논의
① 소극설
O.Mayer ‘공법과 사법에 공통된 법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준용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이다.
② 직접적용설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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