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계쟁물에 관한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假地位를 정하여 후일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2. 가처분의 가능성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2항)
(1) 소극설
1) 권력분립원칙과의 관련에서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용의 보장적 기능을 가지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으나 그 판단에 앞서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하는 것은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2) 집행정지제도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제도의 포괄적인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3) 본안소송으로서의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결과, 본안소송의 계속을 그 요건으로 하는 한 가처분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