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징금의 의의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과징금은 벌금․과태료와 같은 성질을 가지지만 행정벌이 아니므로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중부담이 되므로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고발할 수 없게 하여 행정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과징금의 종류
(1) 의무위반행위 자체로 얻은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과징금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인하명령에 불응할 경우 인상된 가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만큼을 과징금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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