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불확정개념이란 행정법규에서 주로 행위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추상적․다의적 개념을 의미한다.
2. 종류
(1) 경험적 개념
객관적인 경험법칙에 의해 확정할 수 있는 개념인 바 목적물, 현실적인 사건 또는 경험적 대상과 관련하여 사용한다. 이는 경험을 통해서 대체로 분명해지기 때문에 해석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 규범적 개념
규범적 가치판단에 의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다. 현실과의 관련이 결여됨으로 인해 그것의 불분명성은 해석의 단계부터 비롯되고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것은 이 개념이 쓰일 때이다.
II.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1. 요건재량설을 취하는 입장
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쓰이면 그것은 재량행위이다.
2. 효과재량설을 취하는 입장
요건재량을 전적으로 부인하므로 법률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 그 요건인정은 기속재량에 해당하고 전면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3. 판단여지설을 취하는 입장
(1) 판단여지설
행위의 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될 때 어떤 사실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행정청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종국적인 것으로서 존중되며 그 한도에서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제약받게 된다.
(2) 대체가능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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