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의 사법에로의 도피 현상
현대행정에 있어 가장 큰 흐름 중 하나로서 행정청은 행정행위 등의 공법형식을 취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법적 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법의 형식(즉,사경제적 작용의 영역으로)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런 경우 외에도 단순한 사경제적 작용의 경우에도 비록 그것이 사법작용이지만 본질적으로 우월한 입장인 행정주체가 관여하므로 이에 공법적 구속이 가해질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