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징수란 행정상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의 실정법상 근거는 국세징수법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
① 독촉
가. 의의
납기까지 납세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관청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때 독촉의 의미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뜻을 알려주는 것이다.
나. 성질
기본적으로 통지행위의 성질을 지닌다. 동시에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는 하명의 성격 측면도 있다.
다. 효과
국세징수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