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소의 변경이란 소송 계속 중에 심판대상인 청구를 변경하거나 피고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해당하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에서는 청구의 변경만을 허용하고 있으나,/행소법은 ①피고의 변경을 포함하는 소의 종류의 변경과 ②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칙이라고 할 수 있다.
2. 논점
구소를 취하하고 신소를 제기함으로써 드는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비효율을 제거하고자 하는데에 취지가 있다(소송경제). 소의 종류의 변경에 의하여 종전의 절차와 소송수행이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
II. 소의 종류 변경(21조)
1. 의의
소의 종류의 변경이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다른 종류의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행소법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과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른 소송유형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
특히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게 되면 피고의 변경을 가져오게 된다.
2. 인정이유
행정소송의 종류가 다양한 까닭에 소의 종류를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인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되며, 소송경제 및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그 취지가 있다.
3. 요건
소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①소송이 계속 중일 것, ②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③사실심변론종결 전에 신청할 것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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