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논점
소송에서 피고적격은 권리주체가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소13①). 행정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원래는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야 하지만, 취소소송의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특칙을 둔 것이다.
II. 구체적 검토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소속장관 判例는 검사임용거부처분사건에서 대통령의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법무부장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위원장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피고가 된다(국가공무원법16)./국회의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총장(국회사무처법4③),/헌재소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헌법재판소법17⑤),/대법원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법원조직법70)이 피고가 된다.
2. 권한의 승계 및 폐지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은 후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소13①).
처분이나 재결을 한 행정청이 없어진 때에는 그 처분 등의 효과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소1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