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참가의 의의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제도란 소송의 계속 중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필요성
이러한 소송참가제도는 소송상의 분쟁을 합일적으로 해결하고 특히 독립당사자 참가에서 소송의 결과에 따른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II. 제3자의 소송참가
1. 제도적 취지
취소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실체적인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제3자로 하여금 소송에 있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며, 적정한 심리․재판을 실현함과 동시에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참가의 요건
(1) 타인간의 취소소송의 계속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하지만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2)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
1) 제3자 : 소송당사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국가․공공단체도 그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청은 그 자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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