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의 주요 구별개념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이의신청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된 자가 처분청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쟁송을 말한다.
2. 행정심판과의 구별
이의신청은 행정청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①이의신청은 처분청 자신에게 제기하는 것이나, 행정심판은 직근 상급행정청 소속하 행심위에게 제기한다는 점, ②이의신청은 개별법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나, 행정심판은 행심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개괄주의)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66, 지방세법73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의신청도 광의의 행정심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구별한 것이 보통이다.
II. 청원
1. 의의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26는 청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가의 심사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청원법9는 심사결과에 대한 통지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심판과의 구별
1) 공통점
청원도 행정청이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피해의 구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유사하다.
2) 차이점
(1) 제기권자(누가)
행정심판은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청원은 모든 국민이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 제기기관(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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