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의 청구인적격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청구인적격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심법상 청구인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다.
2. 논점
먼저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學說이 대립한다. 그리고 청구인적격을 ‘법률상 이익’으로 한정한 것은 입법과오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II. 이론적 검토
1. 學說
1) 權利回復說
법률상 이익을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의 회복으로 파악하여, 권리가 침해된 자만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행정법 관계에서 개인의 권리를 직접 명시한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원고적격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문제점이 있다.
2) 法律上 利益 救濟說(法的 保護價値利益說)
법률상 이익을 실정법상 명시되어 있는 권리 뿐만 아니라, 관계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의 회복으로 파악하여,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자가 청구인적격을 가진다는 견해로써 通說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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