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1) 다수설
다수설은 부관을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라고 한다.
(2) 소수설
소수설은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라 한다.
2. 기능
(1) 장점 : 행정행위의 신축성 부여․경제성 도모․공익 및 제3자 보호․재정의 확보
(2) 단점 : 해제부관은 상대방의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크다.
3. 법정부관과의 구별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이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붙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행위의 효과의 제한이 직접 법령에 규정된 법정부관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25년으로 정한 광업법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II. 부관의 종류
1. 조건
(1) 의의
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을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종류
종류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 성질
기한과 같이 행정행위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며 부담과는 달리 조건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할 수는 없다.
(4) 불분명한 경우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상대편에게 유리하도록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해제조건,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정지조건으로 해석함이 바람직 하고, 조건인가 부담인가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침익성이 적은 부담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한
(1) 의의
기한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도래 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말한다.
(2) 종류
기한의 종류에는 시기와 종기,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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