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 들어가며
최근에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행정행위는 단순히 법률의 집행 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견해가 유력시되고 있다.
즉, 순수한 하명의 경우에도 행정청은 하명의 근거가 법에 명기되어 있어야 하고, 그 법적효과도 오늘날은 대부분의 법률(대표적으로, 행정대집행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행정청의 의사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공통적으로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지니는 바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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