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종류
1. 수익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란 권리‧이익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해제하는 등 상대방에 대하여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예를 들어 허가‧특허‧인가‧면제 및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이에 해당한다.
2. 부담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명령‧금지‧박권행위 및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이에 해당한다.
3.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란 하나의 행정행위가 수익과 부담의 복효적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① 혼합효행정행위
이는 복효적 효과가 동일인에게 발생하는 경우로 예컨대 수익적행정행위에 부관이 부착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② 제3자효행정행위
이는 1인에게는 이익, 타인에게는 불이익이라는 상반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로 당선인 결정, 경원면허, 공매처분, 수용재결이 이에 해당한다.
오늘날에는 대다수의 수익적 행정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제3자효행정행위라는 것이 유력한 견해가 되고 있다. 예컨대, 행정청이 연탄공장의 설치허가를 연탄업자에게 발급한 경우, 연탄업자의 이익과 대비하여 인근주민은 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 재산상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③ 관련문제
가.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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