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저축의 효용
공제는 만기가 되거나 중도에 사고 발생시 미리 약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 받게 되므로 반드시 목표액이 확보된다. 일반인의 저축방법은 많은 고생을 하여 조금씩 불려나가는 것이지만 공제는 먼저 목표재산을 만들어 놓고 불입하는 방법이므로 단기간의 저축기능은 물론 어려울 때에 대비한 장기간의 비축기능까지 겸비하고 있어 달성될 목표에 따라 생활설계만이 가능할 뿐이다.
(나) 위험 보장의 효용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에게 각종 사업을 통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조합원의 단체이며, 조합공제는 예기치 못한 재해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을 초래할지도 모를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속적인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함에 목적이 있는 바, 우연적 사고로 인하여 필요하게 될 자금의 준비기능을 갖는 경제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