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범의 불가분 원칙
1. 의의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공범의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2. 인정취지
이는 ① 고소는 특정한 범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고, ② 고소인의 자의에 의한 불공평한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함이다.
3. 적용범위
(1) 절대적 친고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강간, 간통, 모욕, 사자명의훼손 등
(2) 상대적 친고죄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 친족상도례
(3) 반의사불벌죄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1) 문제점 : 고소불가분원칙에 대한 명문의 준용규정이 없어 문제됨
2) 판례의 태도 : 준용부정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