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제2차납세의무는 물적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채무와 함께 보충적 납세의무에 속하는데, 이러한 보충적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은 부종성과 보충성이라는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
(1) 부종성(附從性):제2차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고 주된 납세의무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제2차납세의무에도 효력이 있는데, 이러한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2) 보충성(補充性):제2차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해 납부책임을 지는데, 이러한 성질을 ‘보충성’이라고 한다. 여기서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란 주된 납세자에게 귀속하는 재산가액이 징수할 국세 등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됨으로 족하고, 반드시 현실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한 결과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2.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합병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國基法 38①).
이 경우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國基法 38②). 이러한 재산가액은 당해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國基령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