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가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해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담보법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서민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① 직접경비의 우선 ② 일정한 피담보채권의 우선 ③ 소액주택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 등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직접경비의 우선
가. 집행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피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변제된다(國基法 35①(2)). 이러한 강제집행비용 등은 매각금액을 얻기 위한 직접경비로서, 비록 특정 채권자가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채권자를 위한 비용(共益費用)이므로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것이다.
나. 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 징수된다(國基法 35①(1)). 이것은 지방세나 공과금 자체가 우선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단지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는 규정이다. 공과금 자체는 국세 등에 우선하지 못하며, 지방세의 우선 여부는 별도로 판정하여야 한다.
3. 피담보채권의 우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변제된다(國基法 35①(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