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근로기준법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근기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는 것으로서(근기법 제15조), 이와 같은 근기법 소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 수도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
2. 근기법의 적용대상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1) 판례상 근로자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종속관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