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逸에서 최초로 企業結合을 규제했던 것은 1923년 11월 2일의 經濟力濫用禁止令(Verordnung gegen den Mißbrauch wirtschaftlicher Machtstellung)이었다. 1957년 7월 27일에는 競爭制限防止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이 制定되었다. 競爭制限防止法의 企業結合 規制條項은 1973년 제 2차 改正에서 도입되어 그 후 1976년 제 3차 改正 및 1980년 제 4차 改正에서 다시 강화되었다.
2. 기업결합의 유형
競爭制限防止法은 다음의 4가지 形態를 규제한다.(同法 제 23조 제 2항)
1) 資産取得
合倂, 會社組織의 변경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事業者의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取得하는 것.
2) 持分取得
會社의 주식 등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며 企業結合으로서 規制對象으로 되는 持分取得은 다음의 3종류로 나누어진다.
① 議決權있는 자본지분(주식 등)의 25% 이상을 보유하기에 이를 것
② 議決權있는 자본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기에 이를 것
③ 株式法(株式會社와 株式合資會社에 대한 會社法)의 제 16조 제 1항에 定義한 過半數 參與가 인정될 것
①과 ②는 독립한 것으로, 예컨대 동시에 2개 事業者 간의 결합에 의하여 25%를 취득하여도 1개의 企業結合이 성립하고 다시 買入의 增大로 50%이상을 취득하면 別個의 기업결합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