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의무 관련 판례 검토
1.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 관련 사항을 단체협약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바,
한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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