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이 실시되면 여러 가지 이슈에 관련하여 노사가 서로 교섭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이슈들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바 이러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에 관련하여 노조법은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히 문제되는 부분이 경영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인 바 이는 사용자의 근본적인 권리인 재산권에 대한 부분과 그러한 경영사항이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판단이 애매하며 학설이 나뉘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한 주요 판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교섭대상판단의 기준 중 사용자의 처분가능성성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처분가능성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용자의 처분가능성성과 관련한 판례의 문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