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및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판례 검토
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 인적 효력확장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 의 요건 중 상시사용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므로, 단기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라도 기간만료시마다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고용되어 왔다면 여기에 포함된다.”
2) 인적 효력확장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의 요건 중 동종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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