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법 제 69조는 민법 580조의 특칙으로서 작용을 함으로 이러한 법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적용요건으로는 1) 거래당사자 쌍방 상인으로서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매매일 것, 2) 당사자사이에 본조와 다른 내용의 확약이 없을 것, 3)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을 것 4)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의 선의일 것이 요구된다.
2. 商人性의 판단
1) 상인성의 판단기준
이와 관련하여 우선 상법은 당연상인 (4조,46조)과 의제상인 (설비상인(5조 1항)/회사(5조 2항) 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때 주로 문제되는 것은 결국 개업준비행위를 해도 상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어느 단계의 개업준비행위부터 상인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