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결손금은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총수 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이월결손금은 결손금 중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되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이러한 결손금 ․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장부기장의무여부 ․ 소득구분별 과세방법차이 등을 이유로 결손금을 인정하는 소득의 범위 ․ 공제방법의 제한 및 순서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1. 개요
소득세법은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소득별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각 소득 구분별로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 이유로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제한되어 있다.
2.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일시재산소득 ․ 기타소득 ․ 산림소득 ․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별 소득금액계산구조상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다.
Ⅲ. 결손금의 취급
1. 결손금을 인정하는 소득
소득세법은 결손금의 타 소득과의 통산범위 또는 이월공제 가능한 범위를 기장대상 소득인 부동산임대 ․ 사업 ․ 산림소득만 인정하고 있다.
다만, 양도소득의 경우 동일 소득내에서 결손금의 통산이 제한없이 인정될 경우 세율차이에 의해 과세형평이 저해되므로 동일 소득내에서의 결손금 통산을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소득과 그 외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통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