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법 전반의 체계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자본과의 관계에 있어 형식적으로 평등하나 실제적으로 불평등한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1조 목적)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구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이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위함이며,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지위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노동쟁의를 법적으로 조정, 해결하여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1조 목적)
3. 노동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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