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 판례 동향 검토
1. 불이익여부의 판단기준
“근로자가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느끼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2. 불이익변경의 요건, 동의의 방식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노동조합과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비록 회사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그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 위원들을 선출함에 있어 그들에게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동의를 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이 그 근로자위원들이 정년규정의 개정에 동의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들이 대표하는 각 부서별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집약 및 취합하여 그들의 의사표시를 대리하여 동의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면,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을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과 동일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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