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판례 동향 검토
1. 평균임금
- 일용근로자 및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이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2. 통상임금, 기초임금의 범위, 고정적, 평균적 급여
“사용자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일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