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재결소송에 대한 판례 검토
1. 원처분주의 하에서의 재결소송(재결고유의 위법),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내용 포함 여부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하고,
그 중 내용의 위법에는 위법 ․ 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
2. 원처분주의 하에서의 재결소송(재결고유의 위법),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결한 경우(흠 결시 효과)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재결소송의 유형화, 인용재결, 부적법한 인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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