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고지제도 관련 판례 검토
1. 고지제도의 성질 및 법적근거, 고지의 배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한 보상금을 교부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행정불복의 방법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60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더라도 국세청장이 위 처분을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불복방법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고지제도의 위반 시 효과, 처분의 효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교통부령) 제7조 제3항의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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