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의 성질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제107조 제3항,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법절차’를 특징지우는 요소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 · 공정성 ·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들 수 있으나, 위 헌법조항은 행정심판에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법절차적 요소를 엄격히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구에 마저 위반된다.”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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