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국제적 협약의 흐름에 관하여
지적재산권이란 지적활동의 성과물, 즉 정신적 재화인 지적재산 및 무형의 재화인 무체재산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권리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을 지적재산권이라 한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지적재산권법체를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계속 발전, 확산도중에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은 무형의 재화로서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국제교역에 있어서 중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국제적 보호와 국제적 이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강화가 자국에 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익조정이나 정보기술의 진전에 수반하는 국제적인 위법복사유통대책 등으로 국제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많으므로 예전부터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협약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워싱턴에서 작성된 특허협력조약, 저작권에 관한 것으로는 베른조약 등이 있다.
파리조약
파리조약은 산업재산권분야에 있어서 동맹국 국내법규의 속지주의(법률의 적용 및 효력범위를 그 국가의 영역내로 제한하는 사고방식)원칙을 확인한 후에 동맹국 국민 혹은 동맹국에 실질적인 상업상의 주소를 갖는 자에 대하여 서로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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