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Ⅰ.序說
1. 地方自治의意義
지방자치란 관치행정에 대한 의미로서 지방행정을 국가의사로부터 독립하여 그 구성원들의 자치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헌법 제117조), 이것이 자기지배원리에 의한 민주행정의 기반이 된다.
2. 地方自治의沿革
1) 주민자치
주민자치란 지방주민의 자치권은 자기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여 자율적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정치적 의미로서의 영국형자치행정을 말한다.
2) 단체자치
단체자치란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방주민에게 부여된 것에 의해서 국가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며, 이것을 법적의미의 자치 내지는 대륙형 자치행정이라고 말하며,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Ⅱ.現代에 있어서 地方自治
1. 長點
현대의 지방자치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존재한다.
1) 전제정치․정당정치의 폐단에 대한 방파제적 기능
2) 민주정치의 교육실천도장으로서의 기능
3) 여론의 기능 등을 수행
2. 短點
현대의 지방자치는 아래의 사항으로인하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1) 신중앙집권주의 내지 국가권력의 강화로 지방자치의 역사적 의의를 상실
2) 지방자치의 정당화의 경향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원의 정당공천
3) 지방재정의 취약성(재정자립도의 미약)
4) 지방행정 또는 입법 기능의 빈약 등로
Ⅲ.地方自治團體의種類와性質
1. 地方自治團體의種類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다.
1) 普通自治團體
⑴廣域自治團體
① 특별시
② 광역시
③도
⑵基礎自治團體
①시
②군
③ 자치구
2) 特別自治團體
⑴ 교육위원회
⑵ 자치단체조합.
또한,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市는 道의 관할구역안 두고, 郡은廣域市 또는 道의 관할구역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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