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유
형법에 있어서의 점유는 재물에 대한 물리적․현실적 작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순수한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형법상의 점유에 있어서는 간접점유나 상속에 의한 점유의 이전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인은 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점유의 기능
(1) 보호의 객체로서의 점유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에 있어서의 점유는 행위의 객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죄의 보호법익이 된다.
(2) 행위의 주체로서의 점유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점유)은 행위의 주체 내지 신분요소인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횡령죄의 점유는 위탁관계에 기한 것이어야 하며,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엄격히 제한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지배까지 포함한다.
(3) 행위의 대상으로서의 점유
탈취죄의 점유는 행위의 대상 내지 객체가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절도죄의 점유이다. 절도죄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다.
II. 형법상의 점유 - 절도
점유란 ‘점유의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그 범위와 한계가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는 재물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형법상의 점유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1. 객관적․물리적 요소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이를 점유의 객관적․물리적 요소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상의 재물지배는 재물과 사람 사이의 밀접한 장소적 연관 또는 재물에 대한 장소적․시간적 작용가능성을 필요로 하며, 또한 그것은 사실적 처분가능성을 의미하며 법적 당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