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賃貸借保護法과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比較
Ⅰ. 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민법상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이나 대항력, 보증금반환에 대한 우선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임차인들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한 취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양 법률은 대항력의 효력발생요건과 시기, 임대차기간, 차임증액청구의 기준,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최우선변제권의 범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양 법률은 모두 민법의 특별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양 법률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바, 주거와 영업을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의 경우 양 법률 중 어떤 법이 우선적용 되는 가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의의, 요건,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양 법률 간의 차이점과 위와 같이 문제되는 경우 어떤 법이 우선적용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1. 의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민법상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참조).
2. 적용대상
⑴주택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저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한다(大判 1995.3.10.94다 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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