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Ⅰ. 서 론
Ⅱ. 본 론
1. 불심검문의 의의
2. 불심검문의 필요성과 목적
3. 불심검문 법적 근거
4. 불심검문의 유형 : 방범, 형사, 보안, 교통, 경비 목적의 불심검문
5. 불심검문의 요건
6. 불심검문의 대상
7. 불심검문의 방법
(1) 정지
(2) 질문
(3) 흉기소지검사
(4) 임의동행
8. 불심검문의 실태에 관한 조사 분석
9. 불심검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 론
Ⅰ.序論
불심검문이라 함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하여 협의로는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정지 및 질문 이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동행요구와 소지품 검사’를 포함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인권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국민 양자간에 많은 충돌이 있어 왔다. 즉 경찰의 입장에서의 불심검문은 수사의 편의와 효율성을 우선시 하여 때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기본권 및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공권력에 맞서 왔던 것이다. 사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종래 행해져 왔던 경찰의 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수사단서의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그 대상자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 검문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1)1) 손동원, 한국형사사법의 현황과 발전방향(「형사정책연구제8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또한 실무에서도 거동수상자를 임의동행 한 이후에 범죄혐의가 밝혀져도 수사경찰이 그를 보호실에 계속 유치시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도 많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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