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정의
1) 산업재해
사업장에 건조물, 기계 장치, 또는 원료, 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여 또는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
2. 입법배경
전통적인 농경 사회였던 우리나라는 19세기 말 외국과의 문호 개방 이후 광업과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정부수립 이전인 1915년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제도를 시작하였다. 그 후 1938년 조선광업령의 개정에 따른 조선광부 부조규칙의 공포에 따라 광산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부조 기준이 마련되었다.
광복 후 미군청정은 중앙에 노동청을 각 도에는 노동국을 설치하고 근로자 단결권에 대한 법령 미성년자 근로보호법 최고 근로 시간법 등 제반 노동법령을 제정하였으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제도적 장치는 이룩하지 못하였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에는 제 17조 근로의 권리, 제 18조 노동3권 및 이익 분배 균점권 등을 보장하고, 제 19조 근로 능력 상실에 대한 생활 보호를 규정하였으나 관계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법령에 의하지 않고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의 재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53년 5월 10일에 근로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과 함께 개별근로자의 보호에 필요한 종합 입법으로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었다. 이 안은 정부안대로 국회에 회부되었으나 국회에서 여서 의원들의 입법으로 제출되어 수정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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