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제1장 헌법총론
I. 헌법의 개념적 기초
1. 국가공동체의 기본법으로서의 헌법
○ 사회의 존재는 곧 질서의 요청을 수반한다. 인간들이 사는 사회공동체에서는 그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체의 질서에 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의사를 제압하고 구성원 모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공적 권위와 공권력을 갖춘 최고·궁극의 질서공동체는 국가이다. 그리고 국가의 법질서는 공동의 기초를 형성하고, 그 기본방향을 정하고 울타리를 그어주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국가법질서의 최고규범을 헌법이라고 한다.
2. 헌법의 개념
○ 헌법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은 헌법의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역사적 발전과정에서의 헌법
(1) 고유의미의 헌법 (본래의 의미의 헌법)
○ 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국가의 기본법, 즉 국가최고기관의 조직과 권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국가의 기본법을 말한다. 어떤 헌법이라도 이러한 요소는 갖고 있으나, 입헌주의적 요소는 아직 가미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2) 근대입헌주의적 헌법
○ 입헌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국민주권, 기본권(자유권)의 보장, 권력분립, 의회주의, 법치주의, 성문헌법주의 등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을 뜻한다. 고유의미의 헌법에 입헌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것을 지칭한다. 1776년 버지니아헌법을 비롯하여 1787년 미국연방헌법, 1791년의 프랑스헌법 등이 대표적 근대입헌주의 헌법이다.
(3) 현대적 복지국가 헌법
○ 1,2차 세계대전 이후 헌법의 새로운 변화, 즉 사회국가(복지국가)화 경향과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 헌법재판제도의 강화, 행정국가화 경향, 정당제도의 강화(헌법적 수용), 국제평화주의 등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을 의미한다.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이 20세기 이후의 새로운 사상적 발전에 기초하여 민주화된 것을 지칭한다.
2) 형식적 / 실질적 의미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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