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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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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憲法)
제 1 편 총 론
[憲法의 槪念]
1.사회학적 헌법개념(정치적 사실)
F.Lassalle:사실적 권력관계
R.smend :정치적 통합과정의 원리
C.Schmitt :헌법제정권자의 근본적 결단
2.법학적 헌법개념(법규범)
고유의 의미의 헌법:국가가 존재하면 반드시 존재.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국가의 기본법.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본질은 기본권 보장.반드시 성문헌법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다(영국)
현대적 복지국가(사회적 복지국가)의 헌법:국제평화주의.실질적 법치주의.
실질적 헌법:국가적 공동생활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법규범 전체.
형식적 헌법:헌법전
[헌법의 特質]
1.사실적 특질:정치성.이념성.역사성
2.규범적 특질:최고,기본권보장,조직,授권,권력제한규범성
[헌법의 分類]
1.전통적 분류방법
존재형식:성문.불문
개정방법:경성.연성
제정주체:欽정.민정(민약).협약.국약
2.새로운 분류방법
(1)Wheare:연방국가.단일국가헌법.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회정부제헌법
(2)Loewenstein
독창적(창조적),모방적(전래적)헌법
존재론적 분류방법(헌법의 효력):규범적(현실적규범실효성).명목적(장래규범력가능성).장식적(수단.도구).
사회 경제주체:자본주의적.사회주의적헌법
[독일 헌법관]
1.규범주의적 헌법관
옐리네크의 법실증주의적 규범주의:방법이원론.지위이론
한스 켈젠의 규범논리주의(순수 법학):방법일원론.법단계설(헌법=근본규범)
2.통합주의적 (R.Smend)
3.결단주의적 (K.Schmidt)
[헌법의 制定]
1.헌법제정권력의 의의
체계화:Sieyes.제3신분인 국민만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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