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란 성인이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조교제’라는 말과 문화는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의 경우 윤락행위라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 ‘도와주면서 교제한다’는 의미를 지닌 원조교제라는 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의 경우 원조교제가 반드시 성관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의 경우 원조교제는 성관계를 포함하는 윤락행위로 한정되어 사용된다. 이러한 국내 사정을 감안할 때 서로 사귄다는 의미의 원조교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조교제라는 말을 대체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를 선정했다. 청소년 성매매는 성을 사는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다.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 행위 또는 유사 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