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대한 연구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인간다운 생활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조항과 더불어 우리 헌법에 있어서 최고의 지위를 갖는 조항이다.1)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88, 530면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수단 내지 바업 중의 하나로서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사회보장권은 신체장애, 질병, 노령, 분만, 소득능력의 감소 및 상실, 실업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아야 할 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일정내용의 급여 등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2)2) 민경식,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사회보장권의 보호’, 한국공법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1991, 15면.
장애인 인권보장의 법리적 근거와 그 보장의 법적 구조에 관해서 아직까지는 그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한 형편이나, 분명한 것은 장애인도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수급권(right in social security)을 보장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은 장애인기본권의 실체적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청구권과 이러한 권리를 절차적으로 원활하게 실행시키기 위한 자기관철의 권리를 향유한다.
이와 같이 현대의 사회보장원리 하에서 이념적으로는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로서 보호를 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의 사회적 편견과 갖가지 사회참여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허구화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3)3) 이홍재, ‘장애인 인권의 사회법적 보장’, 법무자료 제122집, 198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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