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한국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8개 부처와 산하기관의 지원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입국단계부터 결혼, 자녀양육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한국어·가족·문화이해교육, 자녀양육지원, 가족관계 상담, 배우자의 교육, 멘토링 및 후원가족 매칭 등을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예방을 위한 1577-1366 긴급전화와 체류상담, 여성상담, 노동상담, 인권보호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체재외국인 관리지침을 통해 출입국관리 업무 등에 관한 정책, 노동부는 고용허가와 직업 상담에 관한 지원과 훈련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교육관련 교육센터지원, 한국어교재·교육프로그램개발, 핵심교원양성프로그램개발과 시·도 다문화 교육지원센터지원,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확산, 다문화교육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개선, 다문화교육 연구결과, 우수사례 등 성과확산, 다문화교육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개선, 다문화 교육연구결과, 우수사례 등 성과확산, 대국민교육·홍보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주민을 위한 책자 및 매체개발, 한국어교육, 문화교육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강사 육성사업, 결혼이주여성가족을 위한 축제 관련 이벤트, 문화체험 및 이해프로그램, 농림수산식품부는 방문교육도우미를 통한 언어, 문화 및 가족관계 증진교육의 실시, 기초한국생활적응교육, 농촌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기초영농교육, 이주여성 통업인과의 1:1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 및 사회복지분야에서 내국인과 차별 없는 혜택을 받도록 정책개선, 다문화친화적인 환경조성, 외국인투자여건 개선, 외국인 밀접지역 위주로 각종표지판의 외국어병기의 시행, 외국인 커뮤니티 활동비의 지원을 하고 있다.
※ 표: 부처별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담당 부처
지원 사업
주과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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