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형법과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하여
1. 백지형법과 위임입법의 의미
일정한 법률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또는 형벌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위임하는 모법을 백지형법이라고 하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규를 보충법규(보충규범) 또는 충전법규(충전규범)라고 한다.
일정한 법률(백지형법)이 범죄구성요건 또는 형벌을 공백으로 해 둔 채로 하위법규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보충하게 하는 것은 법률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을 거슬려 형법의 인권보장기능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하위법규에의 위임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한계’가 있다. ㈀ 위임할 내용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입법기술상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긴급한 사정이 존재하고, ㈁ 백지형법 자체만으로도 처벌대상인 행위의 대강을 일반인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 형벌을 위임함에 있어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범위(수권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2. 관련판례 연구
1)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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